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B씨가 A씨에게 돌려줄 임대차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이 없다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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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입주 기간을 2017년 3월10일부터 2021년 4월30일까지로 보고 임대차보증금 2억원과 장기수선충당금 70만8360원 등 2억70만8360원을 지급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B씨는 임대차계약이 2021년 6월9일 해지됐음을 전제로 A씨에게 1억9872만1892원만 지급했고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급심의 판단은 엇달렸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2021년 1월28일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다음 달 피고가 해지통보를 수령했으므로 3개월이 지난 2021년 4월29일쯤 해지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에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며 “이는 계약 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A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2021년 4월 29일을 기준으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하고 남은 임대차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으면 B씨가 이를 A씨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판단을 했어야 한다”며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