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제한 해제 근거 구체화한다

행정안전부, 7일부터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자 신청 외 교부 제한 해제 가능한 경우 구체화
  • 등록 2024-02-04 오후 12:00:00

    수정 2024-02-04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청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이하 ‘등·초본 교부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가정폭력 범죄와 관련해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에 관한 근거만 있고, 해제에 대한 근거는 없어 민원 현장에서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 12월 국회는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등·초본 교부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개정된 ‘주민등록법’은 교부 제한 해제 사유로 ‘교부 제한을 신청한 사람’(가정폭력 피해자, 이하 ‘제한 신청자’)이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그 밖에 ‘등·초본 교부 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제한 신청자 이외의 자가 등·초본 교부 제한 해제를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 신청자가 사망해 해제를 신청할 주체가 없는 경우를 구체화했다. 제한 신청자의 세대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본인에 대한 등·초본 교부 제한 해제를 신청하거나, 상속 절차 등의 진행을 위해 다른 법령에서 제한 신청자의 등·초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한 대상자가 교부 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본인의 주소가 임의로 공개되지 않도록 교부 제한 해제 신청 시 주민등록지를 같이 하는 세대원 또는 직계 존비속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라는 등·초본 교부 제한 제도 목적에 최대한 부합하면서 국민 불편은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여중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교부 제한 신청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 절차 등 진행 과정에서 사망자의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없어서 겪었던 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등록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은 오는 6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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