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이예람 중사 순직 인정

극단적 선택 1년9개월 만에 결정
  • 등록 2023-02-11 오후 5:18:57

    수정 2023-02-11 오후 5:18:57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성폭력 피해를 입고 목숨을 끊은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가 순직을 인정받았다.

11일 군 당국에 따르면, 공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지난 9일 이 중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했다. 이 중사가 2021년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지 약 1년 9개월 만이다.

순직은 국가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한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사망한 군인에게 인정된다.

이 중사는 2021년 3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시절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성추행 사실을 신고했으나 돌아온 것은 회유와 압박이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하는 조처도 이뤄지지 않았다. 전출간 부대에서는 관심간부 취급을 받았다.

처지를 비관한 이 중사는 사건 발생 약 두 달 만에 자택에서 목숨을 끊었다. 이 중사가 국가유공자 등으로 인정될지는 국가보훈처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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