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씨티銀, 씨티카드 갱신 신청 내년 3월까지 받기로

유효기간 내년 9월까지인 고객 대상
소비자보호안 17일 안건소위 안올라
정례회의는 가능...금감원 21일 보고
  • 등록 2021-12-19 오전 11:11:06

    수정 2021-12-19 오전 11:11:06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기존 씨티카드 고객이 카드를 계속 사용하려면 내년 3월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효기간이 내년 9월까지인 고객이 대상이다. 새해부터는 신규 발급을 중단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신용카드 갱신 신청을 내년 3월까지만 받기로 금융감독원과 조율을 끝냈다. 유효기간이 내년 9월까지인 경우에만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도록 확정했는데, 내년 9월 만료되는 고객이라도 3월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 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신용카드 유효기간은 5년이기 때문에 내년 3월 내 갱신 신청 시 최대 2027년 9월(유효기간이 내년 9월인 경우)까지 사용 가능하다.

카드업계는 씨티은행이 신용카드 갱신 신청을 받는 것은 카드사업 부문을 빠르게 청산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고 있다. 신용카드 갱신은 보통 신청을 받지 않지 않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고객 유지를 위해 유효기간 만료 2~3개월 전 고객에게 먼저 안내하고, 심사를 거쳐 만료일 전 카드를 미리 발급해 준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신청하지 않는 고객의 카드는 말소시켜 갱신 카드에 대한 관리 인력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씨티카드 신규 발급은 내년 1월부로 중단한다. 앞서 씨티은행은 제휴사와 제휴를 끊으며 제휴카드 발급을 중단했지만, 자체 카드는 계속 판매해 왔다.

현재 발급돼 있는 씨티카드는 약 105만좌다. 씨티은행 전신인 한미은행이 2000년대 초반 신세계백화점 카드사업부를 인수하며 신세계 혜택이 커 인기를 끌었다. 여기에 항공사 마일리지 혜택도 좋아 ‘알짜 카드’, ‘혜자 카드’로 불렸다. 실제로 씨티은행의 국내 소매금융 철수 소식이 알려진 후 씨티카드를 발급받으려는 고객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철수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 계획안’은 지난 17일 금융위원회 안건소위에 부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오는 22일 정례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례회의 상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건소위는 정례회의 전 안건에 대해 사전 논의하는 자문 역할을 하는 기구일 뿐, 안건소위에 오르지 않아도 정례회의에 상정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정례회의 전날인 오는 21일 금융위에 계획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씨티은행은 23일 대고객 안내를 낼 계획이다.

다만 금감원은 지난 16일 보도설명 자료를 통해 “씨티은행의 이용자 보호 계획과 관련해 금감원의 금융위 보고(정례회의 포함) 일정 및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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