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뉘우치면 자격 회복"…'살인·강간범죄' 국가유공자 31명 자격 복권

송재호 의원, 국가유공자 징역에 의한 법배제 현황 분석
강력범죄자 절반 차지…국가유공자 자격박탈 증가세
"보훈처 뉘우침 심의 매우 부적절…즉각 폐지해야"
  • 등록 2021-10-03 오후 5:42:42

    수정 2021-10-03 오후 5:42:42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국가유공자 31명이 살인·강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뉘우침 심의를 통해 지위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송재호 의원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살인·강간 등 강력 범죄자 31명이 국가유공자 자격을 상실하고도 뉘우침 심의를 통해 국가유공자 지위를 회복했다.

이들 중 강간·추행 6명, 강도 7명, 살인 2명 등 강력범죄 범죄자는 15명으로 전체 50%에 해당했다. 국가보훈처는 실형 선고에 따라 자격 박탈된 유공자라도 재범 여부·봉사활동 여부 등 행적을 고려한 뉘우침 심의를 통해 자격 복권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송재호 의원은 “국가보훈처는 내부 지침이라는 이유로 배점·평가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심의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최근 국가유공자 범죄가 급증하고 이들에 대한 일벌백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보훈처가 뉘우침 심의를 고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기간 국가유공자가 작년 징역 1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아 자격 박탈된 사례가 91건으로 전년 말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범죄 사유별로 보면 강간·추행이 24명, 강도 25명,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15명, 살인(미수 포함)12명 등이다. 이 중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성범죄·강도·살인 등은 총 62건으로 전년 대비 280%나 급증했다.

최근 5년 간 국가유공자 범죄행위로 인한 유공자 자격 박탈은 총 230건 발생했다. 자격 박탈은 2017년 35건을 비롯해 △2019년 37건 △2020년 42건 △2021년 91건 등 매년 증가세다.

송 의원은 “국가유공자는 타인에 모범이 될 수 있게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들이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자격을 박탈당하는 순간 국가유공자로서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은 영구히 박탈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은 모범 시민으로서 당연한 것임에도 이를 뉘우쳤다고 바라보는 보훈처의 태도가 매우 부적절하다”며 “뉘우침 심의는 매우 부적절한 제도로,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국가유공자로 복권되더라도 시민들로부터 어떠한 예우와 존중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그들에게 혈세가 지급돼야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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