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려제강 그룹의 ‘SYS홀딩스’가 전자랜드를 운영하는 계열사 ‘SYS리테일’을 부당지원했다고 판단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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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관련 업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SYS홀딩스가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SYS홀딩스는 자신들이 48.32%의 지분을 보유한 SYS리테일에 유리한 조건으로 부동산 담보를 제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낮은 금리에 대출을 받도록 부당 지원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감사보고서 기준, SYS리테일은 SYS홀딩스가 제공한 담보(토지 및 건물)를 기반으로 신한은행(채권최고액 940억원), KEB하나은행(채권최고액 120억원)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SYS홀딩스는 전자랜드 운영사인 SYS리테일의 임대사업부를 인적분할해 2001년 설립된 회사로 부동산 임대업이 주요 사업이다. 고려제강의 창립자 고(故) 홍종열 명예회장의 4남인 홍봉철 회장이 지분 63.17%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또 SYS홀딩스가 담보를 제공해준 SYS리테일은 2,3대 주주가 각각 홍봉철 회장의 아들 원표씨(23.34%), 딸 유선씨(14.44%)다.
고려제강은 SYS리테일의 지분 6%, SYS홀딩스 지분 12%(2021년 반기보고서 기준)을 보유하고 있다. 고려제강은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의 중견그룹에 속한다.
공정위는 SYS홀딩스로부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받은 이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