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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그의 선대가 소유했던 제주시 구좌읍 일대 임야 1041㎡에 대해 B씨가 허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를 제기했다. 1심 법원은 B씨가 소유권특조법에 따라 등기를 이전했다며 B씨의 실소유권을 인정했다.
A씨 측은 “소유권특조법이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충분한 공고 및 이의신청기간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보증서나 확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도 정해두지 않아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특조법은 법을 악용해 허위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행위를 방지하거나 적발 시 적절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특조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부동산소재지에 10년 이상 거주해 권리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도 시장 또는 읍·면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이 권리관계에 대한 보증을 설 수 있다. 또 제10조 제3항 등을 통해 소유관계에 대한 확인서가 오발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확인서 발급 전 공고 및 이의신청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헌재는 “특조법이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1970~1980년대의 시대적 배경 등을 고려해봤을 때 이와 같은 절차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며 “허위 보증서를 작성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도 마련하고 있어 특조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