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한주간 이모저모] 닻 올린 규제자유특구…4차산업혁명 불씨 살릴까

  • 등록 2019-07-27 오전 11:00:00

    수정 2019-07-27 오전 11:00:00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지난 24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7개 지역을 최종 발표했습니다. 이제 강원도에서는 원격진료가 가능해졌고 세종시에서는 자율주행차가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을 명목으로 서울·경기 등 수도권이 특구에서 배제돼 ‘반쪽짜리’ 규제 개혁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데일리>에서는 최근 한 주간 국내 중소기업계에서 화제가 됐던 이슈들을 다시 돌아보는 <中企 한주간 이모저모>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주(7월22일~7월26일)에는 중소기업계의 어떤 뉴스가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

1. 수도권 제외한 규제자유특구, 반쪽짜리 대책 ‘우려’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7개 지역을 최종 발표했습니다. 이번 특구 지정으로 강원도에서는 그간 의료계의 반발이 컸던 ‘원격의료’가 부분적으로 허용됩니다. 강원도 내 격오지에 있는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중에서도 재진 환자들은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및 내원안내, 상담·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한과 가능 인원을 1년에 200명, 2년 간 40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안정성이 담보된 범위 내에서 자율주행 여객 운송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한정면허’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특구 지정으로 세종시는 자율주행차 승객운송 서비스를 허용하는 한정면허발급, 자율차 주행 데이터 수집·활용 허용 등 12건의 규제 특례를 적용 받았다. 그러나 우려도 있습니다. 이민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는 “일본에서 벤치마킹한 이 제도는 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에 도입해 큰 성과를 거뒀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하면서 시작부터 제도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기부는 수도권의 경우 기존 ‘지역특화발전특구’ 혹은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통해 규제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규제자유특구,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박영선 장관이 25일 구글캠퍼스에서 열린 밋-업 데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2. 구글과 손잡는 중기부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 들어가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구글이 게임과 애플리케이션(앱) 분야 혁신 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25일 중기부와 구글은 강남구 구글캠퍼스에서 ‘밋-업 데이’(Meet-Up Day)를 열고 ‘창구 프로그램’을 통해 게임과 앱 분야 60개사를 선발하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기부가 185억원의 사업비를 제공하고 구글이 마케팅·판로(120억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스타트업이 국내에만 머물면 안 되고 글로벌화해야 한다. 구글과는 협력자이면서 경쟁자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이번에 선발된 창구기업은 중기부로부터 최대 7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며 구글에게는 글로벌 세미나와 1:1 코칭 등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도움을 받습니다. 선발된 창업기업 중 우수자에게는 구글스토어의 상위노출과 홍보캠페인(TV 및 영화관 유튜브) 혜택 등 글로벌 진출 관련 특전도 부여됩니다. 우리도 언젠가 구글처럼 전 세계 창업기업에게 희망을 주는 기업이 탄생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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