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8일부터 11일까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6개 은행을 검사한다고 7일 밝혔다. 가상화폐 가상계좌 운영 과정에서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가상계좌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은행에 개설한 법인 계좌의 자(子)계좌다. 투자자는 이 계좌에 돈을 넣고 빼며 가상화폐를 거래한다.
금감원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6개 은행에 만들어진 가상화폐 관련 가상계좌는 지난달 12일 기준 111개, 예치 잔액은 2조 670억원에 이른다. 특히 농협의 계좌 잔액이 7865억원으로 가장 많다.
FIU는 가상화폐를 ‘고위험 거래’로 규정해 의심 거래 등에 40개 이상 리스트 점검 의무를 부과했다. 이를 어겼다면 과태료 부과, 임직원 해임 등 처벌을 할 수 있다.
은행은 앞서 지난달 28일 정부 특별 대책에 따라 가상통화 거래소에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전면 중단하고, 기존 거래소의 새 회원에게도 가상계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현행 거래 계좌도 은행과 거래소 전산 시스템 개발에 맞춰 순서대로 실명 전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