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모성보호제도 사용 권장·복직 교육 활발

  • 등록 2017-09-28 오전 6:40:00

    수정 2017-09-28 오전 6:40:00

대한항공 객실승무원 경력단절 교육 현장 모습. 대한항공 제공.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대한항공은 여성 직원들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전체직원의 42%이상이 여성인 대한항공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퇴사 고민 없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시내 문화 제도를 활성화하고 있다.

우선 육아휴직, 산전후휴가, 가족돌봄휴직 등 법적 모성보호제도를 직원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매년 평균 600명 이상의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해 평균 사용률이 95%를 넘는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15년 국내 평균 육아휴직 사용률인 59.2%에 비해 매우 높다.

특히 여성 인력 비중이 높은 객실승무원의 경우 임신을 확인한 순간부터 임신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육아휴직까지 포함하면 최대 2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객실승무원이 임신,육아 등으로 장기 휴직 후에도 빠르게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매달 차수별로 복직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이러한 복직 교육을 통해 장기간의 휴가에도 경력 단절이나 업무 공백 걱정없이 비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자녀 2명 출산으로 3년 7개월간의 휴직을 마치고 돌아온 승무원들도 이 교육에 참여한 후 무리 없이 비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육아휴직은 꼭 출산 휴가 사용 직후가 아니어도 자녀가 만 8세 이하이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주당 15~30시간 단축 근무를 할 수도 있다.이러한 분위기 덕분에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직원 수는 1500명이 넘으며 3명 이상 자녀를 둔 경우도 100명이나 된다. 아빠가 된 직원들에게도 유급으로 청원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출산,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후에도 자기 계발이 필요한 일반직 직원은 최대 3년까지 상시 휴직이 가능하며 전문의에 의한 난임 판정을 받은 여직원 중에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 희망자를 대상으로 최대 1년 휴직을 부여하는 난임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대한항공은 인사에서도 양성평등 주의를 실천하고 있다. 과장급 이상 관리자 1580명 중 약 40%인 620명이 여성이며, 여성임원 비율도 약 6%로 10대 그룹 상장사 평균 2.4%의 2배를 넘는다. 대한항공은 사내 공모를 통해 선발된 직원에게 국내외 경영전문대학원(MBA) 진학 기회를 주는데, 이 중 30% 이상이 여성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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