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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직원의 42%이상이 여성인 대한항공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퇴사 고민 없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시내 문화 제도를 활성화하고 있다.
우선 육아휴직, 산전후휴가, 가족돌봄휴직 등 법적 모성보호제도를 직원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매년 평균 600명 이상의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해 평균 사용률이 95%를 넘는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15년 국내 평균 육아휴직 사용률인 59.2%에 비해 매우 높다.
대한항공은 객실승무원이 임신,육아 등으로 장기 휴직 후에도 빠르게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매달 차수별로 복직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이러한 복직 교육을 통해 장기간의 휴가에도 경력 단절이나 업무 공백 걱정없이 비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자녀 2명 출산으로 3년 7개월간의 휴직을 마치고 돌아온 승무원들도 이 교육에 참여한 후 무리 없이 비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육아휴직은 꼭 출산 휴가 사용 직후가 아니어도 자녀가 만 8세 이하이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주당 15~30시간 단축 근무를 할 수도 있다.이러한 분위기 덕분에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직원 수는 1500명이 넘으며 3명 이상 자녀를 둔 경우도 100명이나 된다. 아빠가 된 직원들에게도 유급으로 청원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대한항공은 인사에서도 양성평등 주의를 실천하고 있다. 과장급 이상 관리자 1580명 중 약 40%인 620명이 여성이며, 여성임원 비율도 약 6%로 10대 그룹 상장사 평균 2.4%의 2배를 넘는다. 대한항공은 사내 공모를 통해 선발된 직원에게 국내외 경영전문대학원(MBA) 진학 기회를 주는데, 이 중 30% 이상이 여성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