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도 늦거나 빠질 땐 얘기를 해야죠"

  • 등록 2016-12-13 오전 7:51:26

    수정 2016-12-13 오전 7:51:26

[이데일리 e뉴스 최성근 기자]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하는 사장님 10명 중 약 7명이 직원 고용과 근로 과정에서 지켜지지 않는 알바상식이 있다고 밝혔다.

알바몬은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해 본 자영업자 586명을 대상으로 ‘지켜지지 않는 알바 상식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7.7%가 ‘있다’고 답했다. 지켜지지 않는 알바상식을 알바 직원 모집 및 퇴직 단계, 알바 직원의 근로조건, 알바 직원의 근무태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알바상식이 가장 지켜지지 않는 영역은 ‘알바 직원의 근무태도(47.6%)’였다. 이어 ‘알바 직원의 근로조건(31.5%)’, ‘알바 직원의 모집 및 퇴직단계(19.6%)’ 순이었다.

사장님이 꼽은 지켜지지 않는 알바상식은 최근 알바생(1380명)에게 조사한 지켜지지 않는 알바상식과 다소 상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알바생 조사결과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알바 상식 1위는 ‘알바 직원의 근로조건‘으로 71.6%로 가장 높았고, 이어 ’알바 직원 모집 및 구직(14.2%)‘, ’알바 직원의 근무태도(11.2%)‘ 순으로 조사됐다.

알바 사장님들은 ‘알바 직원의 근무태도’를 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원은 ‘알바 직원의 근로조건’에서 알바상식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답한 것이다.

사장님이 꼽은 지켜지지 않는 알바상식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1위는 ‘어쩔 수 없이 지각/결근해야 할 땐 미리 연락하는 것(21.2%)’이었다. 이어 2위는 ‘업무 중 딴짓 하지 않고 업무에만 집중하는 것(10.3%)’, 3위는 ‘근무 교대시간에 늦지 않게 미리 도착해서 인수인계 받아주는 것(8.1%)’이었다.

4위는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하지 않는 것(7.3%)’으로 알바 직원의 모집 및 퇴직단계에서 알바상식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답변이 있었다. 이외에는 연장근무를 강요하지 않거나 연장 근무 시 1.5배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6.3%),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5.5%),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1부씩 나눠 갖는 것(5.3%) 순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답변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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