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몬은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해 본 자영업자 586명을 대상으로 ‘지켜지지 않는 알바 상식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7.7%가 ‘있다’고 답했다. 지켜지지 않는 알바상식을 알바 직원 모집 및 퇴직 단계, 알바 직원의 근로조건, 알바 직원의 근무태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알바상식이 가장 지켜지지 않는 영역은 ‘알바 직원의 근무태도(47.6%)’였다. 이어 ‘알바 직원의 근로조건(31.5%)’, ‘알바 직원의 모집 및 퇴직단계(19.6%)’ 순이었다.
알바 사장님들은 ‘알바 직원의 근무태도’를 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원은 ‘알바 직원의 근로조건’에서 알바상식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답한 것이다.
4위는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하지 않는 것(7.3%)’으로 알바 직원의 모집 및 퇴직단계에서 알바상식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답변이 있었다. 이외에는 연장근무를 강요하지 않거나 연장 근무 시 1.5배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6.3%),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5.5%),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1부씩 나눠 갖는 것(5.3%) 순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답변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