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는 이날 오전 휴대폰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긴급재난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메르스 예방수칙’이라는 제목의 문자에는 △1.자주 손 씻기 △2. 기침·재채기 시 코 가리기 △3. 발열·호흡기 증상자 접촉 피하기 등의 예방수칙이 담겼다. 메르스 관련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정부, 지자체 등은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다. 해당 법 38조(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등)에 따르면, 중앙대책본부장, 수습본부장,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재난 예보, 경보, 문자 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서울 등에서는 지난 2월 황사 때에도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
앞서, 안전처는 지난 5일 박인용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격리 대상자에 대해 정부부처·지자체 공무원들이 일대일로 담당해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대책본부는 6일 메르스 유전자 검사 결과 9명이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확진자가 9명이 추가 발생하면서 총 환자수가 50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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