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우증권에 따르면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그룹 내 지분은 자사주를 빼고 17.63%에 불과하다. 낮은 수준의 지분율을 추가적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계열사 또는 지배주주 일가에 의한 지분 매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지배주주 일가와 계열사의 예산 제약 상황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현재 약 180조원임을 감안하면, 삼성전자 지분 1%을 추가적으로 매입하는데 약 1조8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정도다.
또 지난 7월25일부터 신규순환출자(새로운 순환출자 형성, 기존 순환출자 강화) 금지가 시행되고 있는데, 일부 계열사의 경우 예산 확보가 가능하더라도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지 않으며 삼성전자 지분을 취득하기란 불가능하다.
이에 현재 제도 아래에서는 지배주주 일가와 계열사의 삼성전자 지분 취득이 어려운 바, 그룹 내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을 추가 확보하려는 필요성에서라면 그 매입 가능 주체는 삼성전자일 수밖에 없다.
이번 자사주 1.12%의 추가 취득이 완료되면 그룹 내 삼성전자 절대 지분율은 29.85%(계열사 및 특수관계인 17.63%+삼성전자 자사주 12.21%)에 이르게 된다. 물론 현재 삼성전자가 확보한 자사주 는 의결권 발효에 있어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자사주는 향후 삼성전자가 지주회사로의 체제 전환을 선택할 경우 이를 보다 용이하게 준비할 수 있게 하는 유용한 수단이 되는 것은 자명하다는 평가다.
결과적으로 공정거래법 상 삼성전자지주회사가 삼성전자사업회사 지분을 20%이상 보유해야 하는 지분율 요건 충족이 대부분 이루어지며, 삼성전자지주회사가 공정거래법상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삼성전자사업회사 지분율 부담도 7.79%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정 연구원은 “지주회사 전환 이후 추가 확보해야 하는 7.79%의 사업회사 지분율은 지주회사 전환의 2년 유예기간 동안 삼성전자지주회사가 삼성전자사업회사의 지분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며 “자사주를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적극 활용한다면 삼성전자는 현 체제 아래에서도 선택에 의해 지주회사 전환이 용이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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