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임단협 9개안 추가 합의..최종 타결까지 '진통'

직원 사망시 지원금 등 합의.. 노조, 4·5·6일 부분파업 결정
기아차, 전일 교섭 실패.. 부분파업으로 사측 압박
  • 등록 2013-09-04 오전 8:58:40

    수정 2013-09-04 오전 8:58:40

[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현대자동차(005380)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9개안에 추가 합의를 이뤘다. 현대차 노조는 최종 타결을 위한 협상을 이어가면서 부분파업도 병행해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전일(3일) 오후 6시30분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제23차 임단협 교섭을 열고 건강검진과 진료비 지원을 포함한 9개 노조 요구안에 합의를 이뤘다.

이로써 현대차 노사는 전체 75개 노조 요구안 가운데 직원 사망시 자녀(고등학생) 장학금 지급 등 60개 안에 합의했다.

현대차 노조는 전일 교섭 후 바로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4일과 5일에 각 8시간, 오는 6일에 총 12시간의 부분 파업을 결정했고, 나머지 요구안에 대해서도 타결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금일 사측과 교섭을 갖고 상여금 800%(현 750%)로 인상하는 내용과 정년 61세 연장 등의 임단협 핵심 사항들을 요구할 계획이다.

현대차 노조는 전일까지 총 8번의 파업을 벌여 완성차 4만2675대, 금액으로는 8713억원의 생산차질이 발생했다.

한편 기아자동차 노사도 전일 제 8차 임금협약 교섭을 재개했지만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다.

사측은 전일 교섭에서 기본급 9만원 인상과 성과금(350%+500만원) 등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사측을 압박하기 위해 금일 총 8시간의 파업을 결정하고 생산을 멈추기로 했다.

기아차 노조는 기본급 13만498원 인상, 정년 연장, 상여금(750%→800%) 인상, 전년도 순수익의 30% 성과급 지급, 주간 2교대 안착을 위한 조·석식 무료 배식 등 20여개 항목에 대한 일괄 제시안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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