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그는 사법리스크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재판 기소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안다”면서 “대한민국 사법부는 무죄추정원칙이라는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법과 상식에 따라 합리적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그 법과 원칙에 따른 정치 일정이 진행될 것인데, 저 역시도 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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