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등을 근절하기 위해 5월부터 3개월 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리경영분야 정책자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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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5대 빈발분야(△산업자원 △보건복지 △고용노동 △농림축산 △환경)를 대상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 비용 절감 등이 발생하면 기여도를 고려해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최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중에서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에 따른 환수결정액은 총 220억원에 달한다.
국민 누구나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을 비롯하여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알게 되는 경우 관련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온라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신고 상담은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 1398’에서 이뤄진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은밀하게 이뤄지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 신고가 중요하다. 이번 집중 신고 기간 동안 철저히 조사해서 공공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