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이 도입한 서울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을 다시 논의한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지난해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2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심의할 예정이다. 만약 특위에서 의결할 경우 오후에 이어질 본회의에 상정될 수도 있다.
현재 특위에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만 10명으로 구성돼 폐지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4명이 함께 구성돼 있었지만 모두 사퇴했다. 만약 이날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충남에 이어 두 번째 사례가 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존엄과 가치, 자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난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된 뒤 전국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다.
그러나 최근 교권 침해 문제가 대두되면서 폐지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3월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의 조례 청구를 받아 김현기 의장이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당초 지난해 12월 폐지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중단됐었다. 이후 특위에서 의원 발의를 통해 조례 폐지를 다시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