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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사는 2021년 5월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피비파트너즈의 노조 파괴 행위를 수사해달라며 노동부 성남지청에 고소장을 내면서 시작됐다.
허 회장과 황 대표 등은 2021년 2월~2022년 7월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총 570여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2021년 5월경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형태로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7월 파리바게뜨 지회장의 근로자 대표 지위를 상실시키기 위해 피비파트너즈 노무 총괄 전무 정모씨와 공모, 한국노총 산하 피비파트너즈노조의 조합원 모집 활동을 지원한 혐의도 있다. 당시 약 6주 만에 피비파트너즈노조 조합원 수는 약 1760명에서 2660명으로 900여명이 늘어 과반수 노조 지위를 획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는 노조 탈퇴 작업에 활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빵기사들의 근무지, 담당 중간관리자, 소속 노조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전 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018년 제빵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맺어진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자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인 노조 탈퇴 움직임을 벌였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2일 먼저 구속기소 한 황 대표의 공소장에 SPC 주요 관계자들이 ‘클린사업장’(민주노총 없는 사업장)을 만들자는 목표를 각 지역 사업부장에게 설정해 주고, 탈퇴 실적을 보고하게 하는 등 탈퇴 종용이 이뤄졌다고 명시했다.
이에 지난 1일 검찰이 다시 소환조사를 통보했으나 허 회장은 불응했고, 2일 검찰은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5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11일에는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당시 SPC 측은 입장문에서 “검찰이 허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SPC 그룹은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허 회장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거래한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SPC 전무 A 씨와 검찰수사관 김 모 씨도 구속기소 했다. 두 사람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