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고객 돈 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한국투자저축은행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 등의 제재를 내렸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고객 자금을 횡령하고 대손충당금 규정보다 적게 적립한 한국투자저축은행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태료 2400만원을 통보했다. 임원 1명에게는 ‘주의적 경고’, 2명에게는 ‘주의’가 전달됐다.
기관 제재는 인가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로 나뉘는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한국투자저축은행 직원 A씨는 지난해 4월∼12월 차주(돈 빌린 사람)가 사업자금 인출을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자금집행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고객 돈 15억4100만원을 횡령했다. 또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자산건전성을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지만 대출 15건을 ‘요주의’ 대신 ‘정상’으로 분류, 충당금 42억7500만원을 덜 쌓았다. 이 밖에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보수 지급·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위반했다.
한편 법원의 중지·금리명령 등이 있었음에도 개인회생 차주 4000여명의 연체정보를 등록 사유 발생 전에 신용정보회사에 넘긴 OK저축은행도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OK저축은행에 이러한 내용의 ‘신용정보 정확성·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5억2400만원을 부과했다.
OK저축은행은 또 수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했으며 임원의 성과보수를 일시에 지급하고 준법감시인·위험감시인 임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성과급 이연 지급 의무와 지배구조법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