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이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물량을 상호 배정하기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 7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한일산업(주), ㈜모헨즈, ㈜국광, ㈜은성산업, 유진기업(주), ㈜한덕산업, 성진산업(주), 고려그린믹스(주), 고려산업케이알(주), ㈜동양, 배방레미콘(주), 삼성레미콘(주), ㈜신일씨엠, 아산레미콘(주), 아세아레미콘(주), ㈜삼표산업, 한라엔컴(주), ㈜한솔산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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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의결을 통해 천안·아산지역 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 수준을 기준단가 대비 88% 이상의 할인율로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레미콘 판매물량을 상호 간 배정해 각 사가 일정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천안·아산 지역 레미콘 판매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레미콘 제조·판매사들이 판매가격 및 물량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