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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EU가 빙·엣지 등을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른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DMA는 대형 플랫폼사업자(게이트키퍼)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DMA에 따른 규제 대상이 되면 다른 회사가 제작한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앱마켓을 자사 플랫폼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방해야 한다. 기본 앱 설정이나 개인정보 결합 등을 통해 플랫폼에서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우대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연매출의 최대 10%, 반복 불이행이 확인되면 20%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조직적인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사업부 일부에 대한 매각 명령까지 받는다.
다만 EU는 MS의 시장 지배력이 큰 PC용 윈도 운영체제나 소셜미디어 링크드인은 그대로 DMA에 따라 규제할 예정이다. DMA에 따른 규제는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