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향후 5년간의 군인 복지정책을 담은 ‘2023~2027 군인복지기본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재정 분야에서 군 간부들에 대한 보상 확대가 눈에 띈다. 타 공무원과의 차이와 전문 인력에 대한 사회 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 등으로 초급간부 지원율이 하락하고, 군의 핵심인력이 유출되고 있다는 위기 의식에 따른 것이다.
우선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와 우수인재 획득을 위해 단기복무 간부 장려금 인상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장교의 경우 2022년 600만원에서 올해 900만원까지 올렸는데, 내년에는 120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부사관의 경우에도 올해 750만원이었던 단기복무 장려수당이 내년 1000만원까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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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상시 위험에 노출돼 있는 군인의 직무수행에 대한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도록 하고, 장기간 동결되거나 3년 미만 초급간부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수당체계도 개편할 예정이다. 고도의 자격과 기술을 요하는 전투기조종사, 사이버전문인력, 군의관 등 전문자격 보유자에 대해서는 타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의 대우를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초급간부는 중견기업 수준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해 직업군인의 임무수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은 물론 군의 핵심전력 유출을 방지해 전투력 유지의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병사 봉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장한다는 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병장 월급도 150만원까지 오른다. 병사들이 받는 월급에 ‘자산형성프로그램’에 따른 정부 지원금까지 합산하면 2025년에 병장은 20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자산형성프로그램은 병사들이 월급의 일부를 적금하면 납입 원금의 10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2025년부터 월 납입 한도가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늘어난다. 2025년 육군 입대 병사가 복무기간(18개월) 동안 월 55만원을 꾸준히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납입금의 100%)과 이자(연 5%)까지 합해 전역 시 2000만원을 마련하게 된다.
원격진료 확대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도 개선한다. 국방부는 의무수송전용헬기를 현재 7대에서 2027년 11대로 늘리는 한편 격오지 원격진료 체계를 해·강안 및 경계부대 등 105곳까지 확대한다. 또 국군외상센터 운영을 확대하고 재활전문병원도 건립하기로 했다.
한편, 병사들의 의무 급식을 폐지하고 선택 급식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급식 기준 품목과 수량을 정해두고 농·축·수산물을 수의계약으로 조달했다. 식단도 군단별로 동일한 식단을 의무급식했다. 향후에는 급식 기준 품목을 폐지하고 장병들이 선호하는 식자재를 선택해 조달할 수 있도록 바꾸고 식단 편성부대도 사단급으로 개선해 장병들의 선택 급식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장병 피복도 활동성과 보온력을 향상 시킨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