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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은 5일간 등교중지가 권고된다. 등교중지 기간은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학교 방역지침 개선안을 29일 발표했다. 조규형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1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및 방역 조치 전환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다. 코로나 위기 단계가 종전의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고,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의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됨에 따라 학교에 적용하는 방역지침도 바뀐 것이다.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실시한 자가 진단 앱 사용도 중단한다. 이는 학교 내 집단 감염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교육부가 도입한 앱이다. 학생들이 등교 전 신속항원검사키트로 자가 진단을 한 뒤 그 결과를 해당 앱에 입력토록 했다. ‘양성’ 결과를 받았을 경우 등교 중단과 의료기관에서의 진단·치료를 안내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이런 자가 진단 앱도 앞으로는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제는 학생 본인이 발열·기침 등 감염 위험요인을 인지한 경우 학교에 연락한 뒤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이후 ‘확진’이란 진단 결과를 학교에 제출(검사결과서·소견서·진단서 등)하면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된다. 교육부는 학생 확진 현황의 경우 앞으로도 교육행정보시스템을 통해 파악할 예정이지만 교직원 확진 현황은 학교 행정부담 완화 차원에서 중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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