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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손보는 배경에는, 그간 내부회계관리제도 준거 기준이 자율규정으로 운영돼 법적 근거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금감원은 그간 상장법인이 현 자율규정(상장협)에 맞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감사를 대비해 온 점 등을 감안해 현 준거 기준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유지하되, 법규 요구사항을 평가·보고 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핵심적인 절차는 서술 방식을 가능한 간결하고 분명한 표현으로 수정하여 기업이 준수해야 할 원칙을 명확히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감리 시 준거 기준에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평가와 보고 기준을 세울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자 등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운영의 내실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문위의 첫 회의를 시작으로 2~3차례 논의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3분기 내에 평가·보고 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필수적 평가·보고 방법 및 절차에 대한 논의, 그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잦은 질문사항 중 중요 사항의 지침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해 평가·보고지침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