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서 있는 경찰차 ‘쾅’…잡고 보니 지명수배범

  • 등록 2023-05-13 오후 4:09:00

    수정 2023-05-13 오후 4:09:00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고속도로서 만취한 채 경찰차를 들이받은 운전자를 체포하고 보니 지명수배범으로 드러났다.
지난 12일 한남IC 인근에서 경찰차를 들이받은 음주 운전자가 지명수배범으로 밝혀졌다. (사진=서초경찰서)
지난 12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검찰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 30분쯤 만취 상태로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한남IC 인근에서 차량을 몰다 갓길에 정차된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웃도는 0.188%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들은 다른 사고 차량 조치를 하고 있어 다치지 않은 가운데 B씨는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로 지명수배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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