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 확정

고용부, 5일 고시 관보 게재…시간급 440원 인상
근로자 최대 355만명 영향…경영계 이의제기 불수용
  • 등록 2021-08-05 오전 8:33:35

    수정 2021-08-05 오전 8:33:35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으로 올해 보다 440원(5.1%) 오른 9160원으로 확정됐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160원으로 의결한 뒤 위원들과 인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으로 5일 고시했다. 인상률은 올해(8720원)대비 5.1%로 시간급으로는 440원이 올랐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191만 4440원이다. 또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 현장방문 및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19달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29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동안 노동계의 이의 제기는 없었고, 경영계에서 3건의 이의 제기를 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수용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경제성장률 4%와 소비자물가상승률 1.8%를 더하고 취업자증가율 0.7%를 뺀 수준으로 인상폭이 결정됐다. 내년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76만 8000명에서 355만명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경제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며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갈등을 넘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계기가 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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