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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사진에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남성 한 명이 벤틀리 차량 보닛에 올라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보닛 위에 앉은 이 남성은 한 손에는 담배까지 쥐고 있었다. 한쪽 발로는 차량을 밟고 한쪽 손은 차량 전면 유리창을 짚고 기대어 있다.
또 다른 사진에는 레인지로버 SUV 차량 위에 올라타는 과정이 담겨 있다. 이 남성은 슬리퍼를 벗고 차량 위에 올라타려는 모습을 취했다.
게시글을 접한 일부 누리꾼은 남성의 행동을 비판하며 차주에게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차량에 흠이 생겼다면 재물손괴죄 성립도 가능하다. 이 조항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저 정도면 차량에 흠집이 안 날 수 없다”며 “흠집만 생겨도 수리 들어가고, 충분히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재물손괴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해당 게시물이 논란이 되자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다고 주장하는 누리꾼이 상황을 설명하는 댓글을 달았다.
사진 속 남성의 친구라고 주장한 누리꾼은 “이 사진은 2년 전인 18살에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이라며 “당시 음주 후 사리분별 못하고 차량에 올라갔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레인지로버 차주는 이사를 갔고, 벤틀리 차량은 차주 대신 기사와 통화를 했다”며 “벤틀리 차량 차주 측은 당사자의 나이가 어린 점을 고려해 실수할 수 있다고 용서해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