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억대 차 위에서 ‘담배 인증샷’…‘판교 벤틀리남’ 뭇매

고가 차량 보닛 위 올라가 담배 쥐고 포즈
‘판교 벤틀리남’ 사진 온라인에 퍼져
사진 속 男 친구 “2년 전 촬영, 차주 선처…반성 중”
  • 등록 2021-03-03 오전 7:28:00

    수정 2021-03-03 오전 7:30:36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경기도 성남시 판교 소재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다른 사람의 고가 차량에 올라가 인증 사진을 촬영해 뭇매를 맞았다.

지난달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남성이 고가 차량에 올라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지난달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보. 실시간 판교 벤틀리남. 인증샷 건지려고 남의 벤틀리 위에 올라가서 담배 피움”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에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남성 한 명이 벤틀리 차량 보닛에 올라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보닛 위에 앉은 이 남성은 한 손에는 담배까지 쥐고 있었다. 한쪽 발로는 차량을 밟고 한쪽 손은 차량 전면 유리창을 짚고 기대어 있다.

또 다른 사진에는 레인지로버 SUV 차량 위에 올라타는 과정이 담겨 있다. 이 남성은 슬리퍼를 벗고 차량 위에 올라타려는 모습을 취했다.

해당 남성이 올라탄 차량은 각각 약 3억 원대 벤틀리와 약 2억 원대 레인지로버 차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게시글을 접한 일부 누리꾼은 남성의 행동을 비판하며 차주에게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차량에 흠이 생겼다면 재물손괴죄 성립도 가능하다. 이 조항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저 정도면 차량에 흠집이 안 날 수 없다”며 “흠집만 생겨도 수리 들어가고, 충분히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재물손괴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사진을 본 다른 누리꾼들도 댓글을 통해 “철이 없다”, “저런 인증샷을 올리다니 부끄럽지 않나”, “차주는 선처 없이 처벌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한심하다” 등 남성의 행동을 비난했다.

해당 게시물이 논란이 되자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다고 주장하는 누리꾼이 상황을 설명하는 댓글을 달았다.

사진 속 남성의 친구라고 주장한 누리꾼은 “이 사진은 2년 전인 18살에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이라며 “당시 음주 후 사리분별 못하고 차량에 올라갔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레인지로버 차주는 이사를 갔고, 벤틀리 차량은 차주 대신 기사와 통화를 했다”며 “벤틀리 차량 차주 측은 당사자의 나이가 어린 점을 고려해 실수할 수 있다고 용서해줬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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