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보호자가 아동학대 가해자로 의심되거나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원가정 복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 (사진=조명희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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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돼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 보호할 경우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원가정 보호원칙’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학대 가정으로 되돌아간 아동이 재학대에 노출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원가정 보호 원칙’을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조 의원이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복지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 아동의 가정 복귀 여부를 결정할 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해당 아동을 상담·치료한 의사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교육·심리치료 등을 받지 않은 경우 원가정 복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최근 어린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가정 내 아동폭력 문제가 심각하다”며 “특히 학대 가정에 대해 원가정 복귀 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개정안 통과로 학대 피해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가 2차 피해에 노출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며 “모든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