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검찰과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지난 14일 SK그룹의 김모 전 부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CJ그룹의 임원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김모 삼성SDI 경영지원실 전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그는 삼성 미래전략실 기획팀에서 근무하며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지시를 받아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보수단체 지원을 위한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미전실 해체 후에는 삼성전자를 거쳐 삼성SDI로 자리를 옮겼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가 정무수석실 주도로 2014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경련을 통해 68억원을 주요 대기업들에서 걷어 특정 보수단체에 지원한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특검은 지난 3월 이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이 사건의 경우 당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수사해왔지만 지난달 18일 특수3부로 재배당됐다. 특검팀에 파견돼 블랙리스트(문화계 지원배제 명단)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양석조 부장검사가 특수3부장으로 보임된 데 따른 조치였다. 그는 특검수사 과정에서 화이트리스트의 존재를 파악했고 당시 SK 등 대기업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7월 27일 블랙리스트 사건의 1심 판결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위증죄만 인정돼 집행유예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