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드 여파에 유커 발길 끊길라 ‘전전긍긍’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春節·음력설)를 앞두고 업계 큰 손으로 떠오른 중국인 관광객 ‘유커’(遊客)를 잡기 위해 강남 지역 성형외과들이 고객 몰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신사역 인근 M성형외과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과 겨울 방학이 겹치면서 전체 손님의 30~40%가 이 기간에 몰린다”며 “드라마에 나오는 국내 유명 연예인 사진을 갖고 성형외과를 찾는 중국인 손님들이 많다”고 귀띔했다.
특히 이틀 앞으로 다가온 춘제 연휴 기간(1월 27일~2월 2일)은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5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형외과 진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 4만 1263명 중 64.3%(2만 6537명)가 중국인이었다.
L성형외과는 윤곽주사·턱보톡스·여드름 관리 등 5가지 수술을 9만 8000원에 제공하고 70만원인 쌍꺼풀 수술도 39만 8000원으로 할인해 주고 있다. H성형외과는 동반 인원이 1명씩 늘때마다 5%씩 추가 할인을 제공하고 S성형외과의 경우 △눈밑 지방제거(70만원) △콧대 성형(80만원) △이마 지방이식(70만원) 수술 등 이른바 ‘가격 정찰제’를 앞세워 손님몰이 중이다.
압구정동 L성형외과 관계자는 “중국이 한국에 경제적 보복 조치에 나서면서 중국인 손님들이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중국어 전문 상담사 등을 고용하는 등 고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
연중 고객의 30~40%가 한꺼번에 몰리는 성수기인 만큼 계약금 환불 거부나 과장 광고 등에 따른 피해 사례도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A씨는 보형물 삽입 수술이 어떤 부작용도 없다는 병원 측 설명에 계약금 100만원을 지급했지만 자신이 해당 보형물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계약금 환불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성형 수술 계약 해제를 요구할 경우 수술 사흘 전까지 계약금(전체 수술비용의 10%)의 90%, 이틀 전 50%, 하루 전은 20%를 돌려받을 수 있고 사업자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 해제는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며 “계약금을 내기 전 수술을 취소할 경우 환불 기준 등을 정확히 물어본 뒤 만일을 대비해 증거 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