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관피아' 척결의 첫걸음?

  • 등록 2014-05-21 오전 8:46:42

    수정 2014-05-21 오전 9:18:28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박근혜 정부가 난제로 꼽히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공무원 1인당 연금 수령액이 최대 20%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21일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2조 원이 넘는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워주는 현행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개혁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선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5년 만이다.

정부의 이번 방침은 관피아와 공무원 사회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당초 정부는 내년 공무원연금 개선 방안을 수립해 201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해경해체와 공직사회 개혁 등을 주장했다. / 사진= 뉴시스


현행 공무원연금의 연간 지급률은 과세소득 기준 1.9%다. 공무원연금 가입기간 상한 기준(33년)으로 보면 월평균 소득의 62.7%를 받는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연간지급률은 1%로 공무원연금의 절반 수준이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국민연금은 보험료 납부 상한 기간인 40년을 채워도 지급액은 월평균 소득의 40%에 불과한 셈이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연간 지급률을 1.9%에서 20% 줄어든 1.52%까지 낮춰 ‘덜 받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월 소득액의 14%인 공무원연금 보험료율도 서서히 높여 ‘더 내는’ 구조로 바꿀 방침이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적자 규모가 점차 늘어나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2001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69조에 의하면 공무원연금은 적자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국고로 보전해주도록 명시돼 있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투입한 세금은 10조원이 넘는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앞당긴 것은 적절하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개선안이 적용되는 대상은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한정했다. 재직 중인 공무원은 올해를 기준으로 근무연수를 계산해 올해까지는 기존 연금 지급률을 적용받고 2015년부터는 연금 지급률이 깎인다.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 공무원들은 현행과 같은 연금 적용을 받는다. 이는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내년부터 곧바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과거 정부는 세 차례(1995, 2000, 2009년) 제도 개혁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내지 못했다. 당시 공무원노조의 반발이 커지면서 개혁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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