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동부화재 나란히 금융당국 ‘징계’

삼성화재, 전산관리 미흡..퇴직자 멋대로 고객정보 접근
동부화재, 특별계정 자산운용비율 한도초과
  • 등록 2013-09-01 오후 12:00:11

    수정 2013-09-01 오후 12:00:11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동부화재가 특별계정인 퇴직연금계정의 자산운용비율 한도 초과 등의 이유로 금융감독당국에서 징계를 받았다. 또 전산관리를 미흡하게 운영한 삼성화재도 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삼성화재·동부화재 종합검사 결과 이 같은 위규사항을 적발해 각각 과태료 600만원 및 직원 2명 문책, 과태료 2억원 및 직원 10명 문책의 징계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동부화재는 작년 3월 동일차주인 OOO카드 등 3개사가 발행한 채권 701억원을 보유해 소유 한도인 671억원을 초과했다. 또 보험계약 171건에 대해 비교안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보험사는 고객이 보험 상품을 갈아탈 때 기존 계약을 부당 해지하지 않도록 충분한 정보를 줘야 한다.

아울러 2006년 사들인 특별계정 자산인 부채담보부채권 81억원어치를 일반계정으로 부당 편입했고, 2010년 4월부터 작년 8월까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인 △△△카드 등 3개 신용카드사의 임대·관리비 14억원을 대신 내줬다.

삼성화재는 2009년 3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다이렉트자동차보험 관리시스템을 허술하게 운영해 전산보안상 취약점을 그대로 노출했다. 이런 이유로 퇴직한 전 직원이 재직 직원의 계정을 도용해 화면을 열람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퇴직자는 2739명의 고객정보와 42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무단 열람했다.

이 퇴직자는 2008년 애니카 다이렉트 홈페이지와 관리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뒤 2011년 현대카드로 이직했다. 하지만, 그는 작년 7월 사례조사를 위해 삼성화재 다이렉트사업부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도용해 화면을 수시로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행히 이 퇴직자가 조회한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도 “그러나 이 퇴직자에 대해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어긴 것으로 보고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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