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후보의 부인에 이어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팔 때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논란이 추가로 제기됐다.
KBS의 지난 27일 보도에 따르면, 안철수 후보는 지난 2000년 12월 서울 사당동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검인계약서에 7000만 원에 팔았다고 기재해 관할 동작구청에 신고했다. 당시 안 후보의 아파트 실거래가는 약 2억여원, 국세청 기준시가는 1억5000만 원 수준이어서 기준시가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다운계약’을 작성한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다만 당시 양도소득세는 신고액과 상관없이 국세청 기준에 의해 과세됐기 때문에 안 후보가 실거래가로 신고를 했어도 세금은 더 낼 필요가 없었다.
안 후보는 27일 부인의 서울 문정동 아파트 다운계약서 논란이 제기되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잘못된 일이고,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엄중한 기준과 잣대로 살아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 후보 측 대변인실은 이와관련 ”의과대학에서 학위논문을 제출한 후 그 논문을 학술지에 싣는 것은 의무사항“이라며 ”당시 서울대 학칙 및 관련 법규를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언론은 또 안 후보가 카이스트 석좌교수로 재직할 때 학교에서 제공하는 사택아파트를 선택하지 않고 전세주택에 살았고, 이 때문에 학교가 1억원을 지원했다고 보도했다.
안 후보 측은 이에대해 “당시 카이스트 규정에 의하면 신임교원에 대해 사택 또는 1억원 상당의 전세자금을 선택 지원하도록 돼 있었다”며 “안 후보는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은 것이고, 그 부분이 마치 부정한 의혹이 있는 듯 보도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