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SKT, 하이닉스 우선협상자 유력

최저입찰가 넘어선 가격제시.. 3조5000억 안팎 추정
  • 등록 2011-11-11 오전 9:46:19

    수정 2011-11-11 오전 11:12:26

마켓in | 이 기사는 11월 11일 09시 16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박수익 김재은 기자] SK텔레콤(017670)하이닉스반도체(000660) 입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전망이다.

하이닉스 채권단 관계자는 11일 "SK텔레콤이 채권단의 최저입찰가격을 웃도는 인수가격을 제시했다"며 "현재 비가격적 요소를 포함한 적격성 심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하이닉스 본입찰은 다른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아 SKT 단독입찰로 진행됐기 때문에 사실상 가격적인 요소를 제외한 변수는 무의미하다. 따라서 채권단의 최저입찰가를 넘어선 SKT가 큰 이변이 없는 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은 당초 단독입찰에 대비해 채권단 지분(구주) 7.5%(4425만주·신주발행 후 지분율 6%)에 대해 최저입찰가를 산정, 이 금액보다 높은 인수가를 제시할 경우에만 우선협상자를 선정키로 했다.

구주 7.5%에 대한 최저입찰가는 주당 2만3857원, 총 1조557억원이다. 본입찰 전일(9일) 종가를 기산일으로 한 신주 기준가에 5% 할증을 감안한 수치다. 5% 할증은 프리미엄이라기 보다는 주식매매계약(SPA) 체결후 가격 조정폭(5%)을 감안, 구주가격이 신주가격을 밑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따라서 신주 14%(1억185만주)를 포함한 전체 인수물량에 대한 최저입찰가는 3조3600억원 수준이다. IB업계에서는 SKT가 최저입찰가에 5%~10%선의 프리미엄을 붙인 3조5000억원대의 금액을 써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이닉스 매각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은 11일 오후 3시 장마감후 최종적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채권단과 SKT는 오는 14일 하이닉스의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 전까지 주식매매계약(SPA)의 세부내용에 대한 협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SPA는 다음주 중으로 체결할 예정이다.   한편 주식매매계약 체결후 진행하는 정밀실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가격조정요인이 발생할 경우, 구주 인수가격은 최대 5% 낮아질 수 있다.

▶ 관련기사 ◀ ☞하이닉스, SKT 입찰참여로 `불확실성 해소`-토러스 ☞[증시브리핑]`왕의 방진` ☞[마켓in][SKT, 하이닉스 입찰 참여]④길고 길었던 10년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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