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서 보충수업비·논술지도비 요구 못한다

교과부, 학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학원 징수 기타경비, 16종에서 6종으로 제한
  • 등록 2011-08-16 오전 8:48:16

    수정 2011-08-16 오전 8:51:14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앞으로는 학원에서 보충수업비나 자율학습비, 문제출제비, 사용료, 논술지도비 등의 경비를 학생들에게 징수할 수 없게 된다. 또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경우에는 여권 및 비자, 외국인 등록증을 확인, 불법 체류자에 대한 검증을 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에서 징수하고 있는 기타 경비 16종으로 6종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했다. 이는 지난달 25일 학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번 달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된 뒤 10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학원들은 앞으로 교습비 외에 교재비와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등 6개 기타 경비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별도로 받아 온 보충수업비와 자율학습비, 문제출제비, 사용료, 건물임대료, 차량비, 온라인컨텐츠 사용비 등은 모두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적절한 교습비 책정을 위해 현재 지역교육지원청이 두고 있는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의 기능도 강화한다. 교습비등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되며, 실질적인 교습비등의 기준금액 결정과 조정을 맡게 된다.

학원에서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때는 법에서 정한 범죄경력증명서와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외 여권 및 비자, 외국인등록증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또 교습소에서는 아동 성폭력 예방과 안전관리 등을 위해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게 했다.

한편 불법과외 신고자, 이른바 `학파라치`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이 변경된다.

개정안에서는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현행 월 교습비의 20%에서 50%로 대폭 상향됐다. 반면 학원 및 교습소의 미등록·미신고 교습행위자에 대해서는 현행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표시· 게시한 교습비 등을 초과 징수한 자 및 교습시간 제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현행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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