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에서 징수하고 있는 기타 경비 16종으로 6종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했다. 이는 지난달 25일 학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번 달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된 뒤 10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학원들은 앞으로 교습비 외에 교재비와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등 6개 기타 경비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별도로 받아 온 보충수업비와 자율학습비, 문제출제비, 사용료, 건물임대료, 차량비, 온라인컨텐츠 사용비 등은 모두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불법과외 신고자, 이른바 `학파라치`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이 변경된다.
개정안에서는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현행 월 교습비의 20%에서 50%로 대폭 상향됐다. 반면 학원 및 교습소의 미등록·미신고 교습행위자에 대해서는 현행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표시· 게시한 교습비 등을 초과 징수한 자 및 교습시간 제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현행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