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변 아파트 층수규제 완화 검토"

  • 등록 2008-09-12 오전 9:49:32

    수정 2008-09-12 오전 9:49:32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서울시는 한강변 아파트의 층수규제를 완화를 검토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강변 주거용 건축물 층수와 관련한 심의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시 내부적으로 형성돼 있다"며 "층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그는 "공공부지 등 기부채납 규모가 크거나, 한강변 경관에 대해 기여도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형식으로 초고층 건축도 가능하도록 층수관련 규제를 열어줄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관계자는 "층수를 제한없이 짓도록 하는 건축심의 기준은 아직 마련된 것은 아니다"라며 "일괄적으로 층수제한을 없애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내 주택은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에 따라 1·2종주거일반지역의 경우 층수규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3종 주거일반지역은 층수 제한에 대한 적용사항이 없다. 다만 한강변 아파트의 경우 건축심의 상 도로와의 사선규정 등과 지구단위계획 운영 과정에서 사실상 최대 35층 수준으로 제한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 한강변에 있는 용산구 이촌동 렉스아파트를 비롯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등 10만여 가구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단지가 완화된 층수 규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렉스아파트의 경우 당초 부지의 3.6%를 기부채납하고 재건축 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가 기부채납률을 25%로 늘릴 것을 요구해 재건축 조합과 마찰을 빚고 있는 상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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