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계자는 "한강변 주거용 건축물 층수와 관련한 심의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시 내부적으로 형성돼 있다"며 "층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그는 "공공부지 등 기부채납 규모가 크거나, 한강변 경관에 대해 기여도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형식으로 초고층 건축도 가능하도록 층수관련 규제를 열어줄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시내 주택은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에 따라 1·2종주거일반지역의 경우 층수규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3종 주거일반지역은 층수 제한에 대한 적용사항이 없다. 다만 한강변 아파트의 경우 건축심의 상 도로와의 사선규정 등과 지구단위계획 운영 과정에서 사실상 최대 35층 수준으로 제한을 받아왔다.
렉스아파트의 경우 당초 부지의 3.6%를 기부채납하고 재건축 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가 기부채납률을 25%로 늘릴 것을 요구해 재건축 조합과 마찰을 빚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