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LIVE] 자영업, 소상공인 안심하고 사업하세요

노란우산공제, 1만명 돌파
  • 등록 2008-07-22 오전 10:00:00

    수정 2008-07-22 오전 10:00:00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제조업을 운영하는 소기업 대표 H사장은 지난해 10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매월 70만원씩 부금을 적립해오다 올해 3월말 공장내에서 작업 중 재해사고를 당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하는 단체보험계약에 따라 월부금의 150배인 1억 500만원을 유족에게 지급됐다.

이 단체상해보험은 가입자 본인에게 발생한 상해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시 중소기업중앙회가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조건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같이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제도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제도는 사업주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해 폐업이나 사망 또는 노령시 생활 안정과 사업재기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주의 퇴직금마련 제도이다.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로 가입자가 납부한 부금은 기존 소득공제 상품과 별도로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 공제금은 기존 일반 저축이나 보험금 등과 달리 압류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돼 원치 않는 폐업시에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 생계나 사업재기 자금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 창업 동영상 _ 중소기업중앙회 이재학 부장

중소기업중앙회 이재학 공제가입팀 부장은 “노란우산공제제도를 통해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출범한지 10개월 만에 1만명째 가입을 돌파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제도로 크게 호응을 얻으며 성공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이 부장은 “지난해 9월초 출범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10개월만인 이달 18일 현재 1만명을 돌파했다”며, “이런 추세대로라면 금년 중에 1만 3000명의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바이든, 아기를 '왕~'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 '열애' 인정 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