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인 CCMS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사)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OCAP)가 소비자 주권 향상을 위해 국내 기업들에게 도입·운영을 권장하는 제도로, 소비자 불만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사후 처리를 위한 기업의 자율관리 체계다.
한편 이철우 사장은 이날 선포식에서 "단순히 고객 컴플레인 사전예방과 사후관리 차원을 넘어 보다 체계적이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것"을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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