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통해 거둬들인 세수는 2006년 기준 재산세 3조1000억원, 종부세 1조3000억원(작년 2조8000억원) 등이다.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산정은 모두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확정 공시일은 다르다. 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표준은 1월말이고 개별은 4월말이며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은 4월말 일괄 공시한다.(3월중순 예비공시) 토지는 표준은 2월말이고 개별은 5월말이다.
단독주택과 토지는 거래가 많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표준 주택값과 땅값을 먼저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개별 주택값과 땅값을 매기는 방법을 사용한다.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증여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매년 6월1일 현재 보유기준으로 재산세는 7월(건물분)과 9월(토지분) 두 차례, 종부세는 12월에 부과한다.
그런데 실제 보유세 과표는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에 과표적용률을 곱해서 정한다. 올해는 ▲주택은 재산세 55%, 종부세 90%이며 ▲토지는 재산세 65%, 종부세 90%이다. 재산세는 매년 5%씩, 종부세는 매년 10%씩 상향조정되고 있다.
지난 2005년 종부세 도입이후 보유세 부담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 10억짜리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과표적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2005년 373만원에서 올해 732만원으로 세부담이 늘어난다.
한편 상가와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가격산정체계에 대한 연구용역과 법 개정을 거쳐 2009년부터 공시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