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6일부터 청년·신혼 등 매입임대주택 2800호 청약 접수

수도권 1358호 등 전국 2814호 공급
청년주택, 인근 시세의 40~50%·최장 10년 거주
신혼·신생아 주택은 소득 등에 따라 두 주택 유형으로 공급
  • 등록 2025-01-06 오전 8:30:03

    수정 2025-01-06 오전 8:30:03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6일부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와 중산층·서민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LH는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에 총 2814호를 공급한다. 유형별로 보면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1275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1539호다.

출처: LH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656호, 그 외 지역은 619호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며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 수요를 반영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도 완비된 채 공급된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신생아 가구(최근 2년 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702호, 그 외 지역은 837호이며 소득·자산 기준 등에 따라 주택 유형이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신혼·신생아Ⅰ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Ⅱ주택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 임대료 20%)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임대료 부담이 적다.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고부터 신혼·신생아 Ⅱ주택 유형은 소득·자산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중산층 신혼·신생아 가구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됐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기존엔 소득 기준 100%(맞벌이 120%) 이하, 자산 3억 4500만원 이하에서 소득 130%(맞벌이 200%) 이하, 자산 3억 62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LH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신청을 받아 1월 중 서류 심사 대상자를 발표한다. 소득·자산 등 입주 자격 검증을 거쳐 3월중 예비 입주자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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