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오토바이를 몰던 30대 여성이 차선을 변경하는 시내버스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버스 기사가 안전 의무를 다했는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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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저녁 6시 46분께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30대 여성 A씨가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시내버스에 깔려 숨졌다.
A씨는 당시 앞서 가던 시내버스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시내버스를 피하려다가 미끄러져 넘어진 뒤 사고를 당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소방 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A씨는 이미 숨진 뒤였다. 사고 당시 그는 헬멧을 쓰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시내버스 기사 B씨는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또 다른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시내버스 기사인 50대 남성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