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봐주면 집 줄게"…숨진 전 아내 집 문서 위조한 80대

  • 등록 2023-10-01 오후 11:22:37

    수정 2023-10-01 오후 11:22:3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자신을 돌봐주는 조건으로 이혼한 죽은 아내 명의의 부동산 문서를 위조해 조카에게 넘긴 80대 외삼촌과 공모한 50대 조카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박강민 판사)은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배모(85)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씨의 조카인 오모(58)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배씨는 이혼한 전 아내 A씨가 숨진 후인 2021년 5월 자신을 돌봐주는 조건으로 오씨와 짜고 아내 소유 아파트와 주택을 오씨에게 증여한다는 기부증여 약정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같은 해 7월 이미 숨진 전처를 민사소송의 상대방(피고)으로 삼아 전처 명의 토지에 증여를 이유로 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이렇게 꾸민 약정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배씨는 또 2021년 6월과 지난해 2월, 3월에 전처 명의로 된 주택 각 3채에 대한 월세 계약서를 전처 명의로 작성해 이를 위조하고 교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21년 3월 배씨와 이혼한 후 직계혈족 없이 두 달 뒤인 5월에 사망했다. 그러나 숨진 직후 사망신고가 되지 않았고 이듬해인 지난해 4월에 상속인인 B씨가 사망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씨는 A씨와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A씨의 부동산과 관련한 임대차 계약 권한을 위임받았지만 A씨 사망 후 상속인 B씨로부터는 임대차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두 사람 모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A씨와 이들의 생전 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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