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림 "공모지침 위반사실 없어…서울시 고발 철회해야"

희림, 조합 공모지침서와 설계지침 등 근거로 제안
사기미수와 업무방해 근거 밝히고 고발 철회해야
  • 등록 2023-07-12 오전 9:03:00

    수정 2023-07-12 오전 9:03:00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압구정3구역 설계에 높은 용적률을 제시해 시장을 교란한 혐의로 고발당한 희림이 공모지침 위반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서울시의 고발을 철회하라고 요청했다.

압구정 3구역 조감도 (사진=서울시)
12일 희림은 공모지침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해 공장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밝히며 해당 조합의 공모지침서와 설계지침, 지구현황 및 계획지침 등을 참고해 수익성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희림은 또 조합과 당사에 일체의 확인 절차 없이 고발이 진행중이라고 지적하며 공공기관인 서울시가 일방의 주장만을 근거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희림은 ‘사기미수’와 ‘업무방해’ 등의 근거로 고발을 진행한 근거를 명확히 밝히라고 강조했다.

앞서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3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 1일부터 해안건축과 희림컨소시엄을 두고 설계사 선정 공모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희림이 용적률 360%에 고층설계가 들어서는 단지 내 제3종 일반주거지에 임대주택을 배치하지 않는 설계를 제시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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