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월북몰이를 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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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기소 2주 만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전 실장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 전 실장의 1회 공판준비기일은 2023년 1월 20일로 잡혀 있다.
서 전 실장은 이달 3일 구속돼 엿새 만인 9일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인단은 기소 직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기소는 적부심 석방을 우려한 당당하지 못한 처사”라며 “보석 등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고위 인사였던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고자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이씨가 이미 북한군에 살해된 사실을 숨기고 해경에게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20년 10월까지 ‘월북 조작’을 위해 국방부와 해경이 보고서와 발표 자료 등을 작성토록 하고, 안보실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허위 자료를 재외공관·관련 부처에 배부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도 받는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관계부처에 피격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다음 주 중 그를 추가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자진 월북 판단은 제한된 시간 속에서 관련 첩보를 종합해 내린 정당한 정책 판단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