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은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경쟁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증명제도로서 공장, 인력, 설비 등 확인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이뤄진다.
그동안 직접생산확인업무는 2007년부터 중소기업중앙회가 담당했고 실태조사는 업종별 협동조합이 수행했다. 그러나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결정하는 업무인 만큼 보다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하게 됐다.
우선, 실태조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관련 자격증 보유자, 연구원, 대학교수 등의 민간전문가와 제품별 전문기관이 실태조사를 담당한다.
또한, ‘공정한 조사’를 위해 과거 재직했거나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는 물론, 같은 단체 소속 회원사에 대해서도 실태조사가 금지된다.
담당기관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직접생산확인업무는 기존과 동일하게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해 이뤄지므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이를 활용하면 된다.
이희정 중기부 판로정책과장은 “직접생산확인제도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실제로 해당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의 공공기관 납품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