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차 사전청약에서 공급한 4333가구에 이어 이번에는 11개 지구에서 1만102가구가 사전청약 물량으로 나온다.
가장 관심이 큰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됐다. 대부분 지역이 3억∼4억원 수준이지만, 입지에 따라서는 4억∼6억원대 아파트도 나올 예정이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와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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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신청은 여러 번 할 수 있나.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의 구입 또는 일반청약(본청약) 신청이 가능한가.
-특별공급 등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공급물량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15일 오전 8시부터 사전청약 누리집, LH청약 센터에 입주자모집 공고문(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이 게재됐다. 공급유형별 공급물량, 공급금액 및 거주기간, 소득요건 등 청약자격이 포함된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청약 입지의 분양가는 시세의 어느정도 수준인가.
△공공택지를 통해 공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주변 시세의 약 60~80% 수준이다.
△본 청약 시점에 지가 또는 건축비 등이 상승하는 경우 분양가가 조정될 수 있으나, 과도하게 분양가가 변동되지 않도록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변동폭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사전청약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으나 본 청약시 연봉상승 등으로 소득요건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되나.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며,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며,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자격은 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사전청약 당첨 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나.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 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