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이날 살인, 사체손괴·유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허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허씨를 구속한 이후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그의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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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허씨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왜 자백했냐”는 질문에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다”고 답했다.
또한 허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때 ‘어딜 찾아가려고 했다’고 말했는데 어딜 다녀오려고 한 거냐”라는 물음에는 “속상한 마음에 시신을 유기한 곳에 네 번 정도 가서 술도 두 번 따라놓고 죄송합니다(라고 했다)”고 말했다.
허씨는 이후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에서 빠져나와 경찰 승합차를 타고 인천지검으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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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씨는 노래주점 내 빈방에 A씨 시신을 이틀간 숨겨뒀다가 차량에 옮겨 싣고서 인천 무의도와 강화도 등지를 돌아다녔고, 같은 달 말 부평구 철마산 중턱 풀숲에 버렸다.
허씨는 지난해 1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3년 2월까지 보호관찰 대상자로 분류됐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집중’, ‘주요’, ‘일반’ 3단계로 나뉘는데 허씨는 보호관찰 초기 주요 대상자로 분류됐다가 지난해 6월 재분류를 거쳐 가장 낮은 등급인 일반 보호관찰 대상자로 관리받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허씨가 과거 인천 폭력조직인 ‘꼴망파’에서 활동하다가 적발됐으나 단 한 번도 경찰의 관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법무부는 앞으로 조직폭력 사범의 경우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가 낮게 나오더라도 대면 지도·감독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