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업, 노선버스 등 6개 업종도 휴업수당 90% 지원받는다

고용부,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지정·기존업종 지원기간 연장
영화업, 노선버스 등 6개 업종 추가 지정…내년 3월 31일까지
여행업 등 8개 업종 지원기간 연장…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수준 상향
  • 등록 2021-03-17 오전 8:15:00

    수정 2021-03-17 오전 8:15: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이 심화하는 영화업, 노선버스업 등 6개 업종이 휴업수당의 90%를 지원받는 등 정부의 특별지원을 받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세버스가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종합운동장 주차장에 전세버스들이 주차되어 있다(사진=뉴시스)
17일 고용노동부는 △노선버스(준공영제 대상은 제외) △영화업, 항공기 부품 제조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6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해당 업종은 코로나19 이후 지난해 매출액이 2019년보다 60%~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생산활동과 고용사정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은 항공기부품 제조업(30.9%)이 전체 평균(3.0%)의 10배를 상회했고, 카지노(30.4%), 유원시설(17.5%), 수련시설(16.1%), 노선버스(10.7%) 등은 전체 평균의 3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유급 휴업과 휴직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수준 90%로 높아지고 사회보험료 납부 기한이 연장되는 등 특별 지원을 받는다.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액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고용부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 취급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8개 업종에 대해서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기간을 내년 3월 31일까지 1년 연장했다.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의 경우, 공항버스 90.9%, 면세점 76%, 여행업 47.7% 등 지정 업종 모두 전체 평균(3.0%)을 크게 상회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에 연장 및 추가 지정된 업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자칫 피해가 고착될 가능성이 높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큰 업종들”이라며 “이번 연장·지정이 경영과 고용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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