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원↑ 슈퍼카, 80%가 무늬만 회사차..탈법적 사치 행태"

  • 등록 2020-09-15 오전 7:53:03

    수정 2020-09-15 오전 7:53:03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A(33·여)씨가 술에 취해 몰던 벤츠 차량에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 중이던 B(54·남)씨가 치여 숨졌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인천 을왕리에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치킨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특히 사고 당시 이 여성이 몰던 차량이 법인 소유의 벤츠로 밝혀지면서 법인차 관리 감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5월 기준 전체 승용차 등록현황에 따르면 1억 미만 차량 중 법인차 비율은 6.1%에 그쳤다.

1억 원 이상~4억 원 미만 차량에선 법인차 비율이 51%였고, 4억 원 이상 최고급 차량 중에서는 6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억 원 이상 최고급 ‘슈퍼카’의 비율이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억 원 이상 최고급 승용차의 경우 2019년 법인차의 신규 등록률은 87.2%로, 동일 가격대 전체 법인차 비율 62%보다 24.8%포인트 높았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A씨(가운데)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중구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고가차량 중 법인차 비중이 높은 건 법인의 업무용 차량 구매·유지에 드는 돈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법인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인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법인의 업무용 차량 보험서류와 운행기록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필요시 국세청이 운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발의했다.

이 의원은 “슈퍼카를 이용한 극소수 부유층의 탈법적 사치행태는 조세정의에도 맞지 않고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일인데, 국가가 이를 방관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며 “계속해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무늬만 회사차’ 문제를 이번에는 반드시 해결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33·여)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9일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으면서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B(54)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를 넘는 0.1%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냈다는 점에서 잘못이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수사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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