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유행 우려에…가족돌봄비용 신청, 9월말까지 연장

가족돌봄휴가 10일 미사용자, 9월말까지 신청 가능
5개월간 11만9000명에 404억원 긴급 지원 완료
  • 등록 2020-08-23 오후 12:00:00

    수정 2020-08-23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이 이어지자 고용노동부는 휴원·휴교, 부분등교 등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비용 지원을 위한 신청기간을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23일 고용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자녀 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 2학기 개학 이후인 9월 30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당초에는 1학기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중랑구 묵현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앞서 4일 중랑구는 묵현초 학생 1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수도권 및 부산 지역과 집단 감염 지역 소재 유·초·중·고·특수학교의 원격수업 전환, 학원 휴원 강력 권고 등 교육부의 후속조치에 따라 자녀 돌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게 돼서다.

아직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남은 휴가를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 부분등교, 원격수업 등으로 사용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의 휴원, 등원중지 등으로 9월 30일까지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한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지난 3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5개월 간 총 12만 7782명(18만 1712건)이 신청했다. 이중 11만 8606명에게 404억원을 지급했다. 지원금 신청자 1인당 평균 34만 1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청은 지원일수를 10일로 확대한 4월 9일 이후 하루 평균 접수건수가 3800여건에 이르렀으나 6월 9일 이후 하루 평균 1000건 이하로 줄었다. 8월에는 하루 평균 130건 미만으로 감소한 상황이다.

신청인원은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이 가장 많은 31.8%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도소매업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강원권이 4만7338명(37.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울산·경남권 2만1260명(16.6%), 서울 2만476명(16.0%)이 신청했다.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아빠넷 등을 찾아보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연락하면 된다.

송홍석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느 한 제도로 돌봄공백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노사간 협의해 사업장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제도를 다양하게 활용하시길 바란다”며 “정부는 가족돌봄비용지원 뿐만 아니라 유연근무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고,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육아휴직 분할 사용횟수 확대 등 제도를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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