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고용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자녀 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 2학기 개학 이후인 9월 30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당초에는 1학기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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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남은 휴가를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 부분등교, 원격수업 등으로 사용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의 휴원, 등원중지 등으로 9월 30일까지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지난 3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5개월 간 총 12만 7782명(18만 1712건)이 신청했다. 이중 11만 8606명에게 404억원을 지급했다. 지원금 신청자 1인당 평균 34만 1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청인원은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이 가장 많은 31.8%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도소매업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강원권이 4만7338명(37.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울산·경남권 2만1260명(16.6%), 서울 2만476명(16.0%)이 신청했다.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아빠넷 등을 찾아보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연락하면 된다.
송홍석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느 한 제도로 돌봄공백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노사간 협의해 사업장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제도를 다양하게 활용하시길 바란다”며 “정부는 가족돌봄비용지원 뿐만 아니라 유연근무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고,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육아휴직 분할 사용횟수 확대 등 제도를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